
"그간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"고 지적했다. 고객확인의무(KYC)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항도 약 7만건에 달했다. 구체적으로는 △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실명확인증표 수기 승인 △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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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27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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